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정책과
- 작성자강호득
- 등록일2024-05-31
- 조회104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9).hwpx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