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4-05-28
- 조회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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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756호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정비지원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도시정비지원과”는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도시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도시실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도시정비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정비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도시정비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금융조달 방안 마련, 이주대책 수립 지원 등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정비계획 자료 검토, 지자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도시정비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도시정비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11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정비지원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도시정비지원과”는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도시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도시실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도시정비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정비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도시정비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금융조달 방안 마련, 이주대책 수립 지원 등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정비계획 자료 검토, 지자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도시정비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도시정비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11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