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4-05-28
- 조회803
- 첨부파일 자율기구_도시정비기획준비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안_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자율기구_도시정비기획준비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국토부훈령제1755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55호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