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김용훈
- 등록일2024-05-22
- 조회97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5).hwpx 바로보기 (고시문)ETCS_기술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전문)ETCS_기술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7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에 따라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중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에 따라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중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