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노은지
- 등록일2024-05-07
- 조회157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7).hwpx 바로보기 (고시)_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_제정안2.hwpx 바로보기 (고시)_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_제정안2.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2호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항공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항공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