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김기선
- 등록일2007-01-02
- 조회8880
- 첨부파일 20070102171803_고령자주택시설기준최종(061229)1.hwp 바로보기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임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령자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
ㅇ 주요내용 : 이동동선 최소화등 고령자 친화적 단지계획과 복도 및 현관 최소폭을 정하는 등 무장애 시설범위를 포함한 주택설계기준 등을 규정
ㅇ ‘07.1.1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지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