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 담당부서조사지원팀
- 작성자송현종
- 등록일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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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5).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자_지원관리정보체계_운용_규정.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자_지원관리정보체계_운용_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4-174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