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 담당부서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작성자이조순
- 등록일2024-04-30
- 조회1135
- 첨부파일 (확인증)가덕도신공항_건설사업_지역기업우대기준_제정안_심의결과_(1).pdf 바로보기 가덕도신공항_건설사업_지역기업_우대기준안(최종).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26 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30.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