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유성준
- 등록일2024-04-29
- 조회146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8).hwpx 바로보기 동물_찻길_사고(로드킬)_조사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동물_찻길_사고(로드킬)_조사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바로보기
국토부 예규 제 387호
(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도로, 환경, 자원순환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4조 단서조항 신설)
나.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안 제5조 개정)
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주기(3년) 명시(안 제13조)
※ 저감대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3년으로 명시(현재 2년 주기로 수립중)
라.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안 제1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도로, 환경, 자원순환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4조 단서조항 신설)
나.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안 제5조 개정)
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주기(3년) 명시(안 제13조)
※ 저감대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3년으로 명시(현재 2년 주기로 수립중)
라.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안 제1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