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하광호
- 등록일2024-04-25
- 조회99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5).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09호(스마트도시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지정).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09호(스마트도시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9호(2023.8.17.)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9호(2023.8.17.)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