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3-5-3. (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