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전광웅
- 등록일2024-04-19
- 조회169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1).hwpx 바로보기 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