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이은비
- 등록일2024-04-05
- 조회1485
- 첨부파일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38호)(20240405).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44).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73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