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성현
- 등록일2024-04-05
- 조회4561
- 첨부파일 개정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신구대조표(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240220_규제심사대상_확인_비대상(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국통부예규 제2024-383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3.07.15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로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하여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이용자의 인명 피해를 예방(안 제 2.1.7)
나.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지하차도 중 하천 인접 등 침수우려가 큰 경우 진입차단설비를 의무화함((안 <표 1.2.3(a)>, <표 1.2.3(b), 제 4.9.3 (9))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3.07.15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로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하여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이용자의 인명 피해를 예방(안 제 2.1.7)
나.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지하차도 중 하천 인접 등 침수우려가 큰 경우 진입차단설비를 의무화함((안 <표 1.2.3(a)>, <표 1.2.3(b), 제 4.9.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