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배현식
- 등록일2024-03-29
- 조회191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8).hwpx 바로보기 3.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33호).hwpx 바로보기 2.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33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724호, 2024.3.2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공공주택 업무처리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724호, 2024.3.2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