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작성자박응민
- 등록일2024-03-28
- 조회1181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_확인증)_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훈령안_전문.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훈령안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32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