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동훈
- 등록일2024-04-01
- 조회165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6).hwpx 바로보기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hwpx 바로보기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