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강승주
- 등록일2024-03-22
- 조회90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1).hwpx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훈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훈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730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30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98호, 2021.5.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98호, 2021.5.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