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노은지
- 등록일2024-03-21
- 조회1424
- 첨부파일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1).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1).pdf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고시제2024-164호)_제1장_총론.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고시_제2024-164호)_제2장_항공운송사업.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고시_제2024-164호)_제3장_일반항공.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고시_제2024-164호)_제4장_항공기사용사업.hwpx 바로보기 회전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고시_제2024-164호)_별표.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4호
헬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운항증명 대상인 헬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제2024-164호, 2024.3.22)'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헬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운항증명 대상인 헬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제2024-164호, 2024.3.22)'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