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3-25
- 조회115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8).hwpx 바로보기 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28호)(20240325).pdf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28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