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권준현
- 등록일2024-03-26
- 조회119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5).hwpx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국토교통부훈령)(제1725호)(20240326)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2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