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노은지
- 등록일2024-03-11
- 조회3474
- 첨부파일 (고시문)_개정안_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hwpx 바로보기 (본문)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43).hwpx 바로보기 (별표)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43).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43호
항공안전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하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치성을 확보하고, 항공용어의 정의 등이 국제기준과 달리 규정된 부분을 발췌, 정비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항공안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3호, 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하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치성을 확보하고, 항공용어의 정의 등이 국제기준과 달리 규정된 부분을 발췌, 정비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항공안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3호, 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