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백동현
- 등록일2024-03-05
- 조회184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pdf 바로보기 (전문)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240305.hwpx 바로보기 (전문)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240305.pdf 바로보기 240305_철도+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240305_철도+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22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