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권준현
- 등록일2024-02-29
- 조회207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1).hwpx 바로보기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