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4-03-02
- 조회1179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_운영_규정_개정훈령).hwpx 바로보기 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_제1721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21호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