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명익
- 등록일2024-02-21
- 조회161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hwpx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 2023.7.10)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 2023.7.10)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