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김미굉
- 등록일2024-02-20
- 조회107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0).hwpx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1호).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1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1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