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최현일
- 등록일2024-02-15
- 조회125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특별사법경찰관_복제_및_기장수여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pdf 바로보기 (일부개정안)철도특별사법경찰관_복제_및_기장수여_등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복제_및_기장수여_등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1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19호, 2024.2.15.)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19호, 2024.2.15.)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