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김은경
- 등록일2024-02-19
- 조회133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7).hwpx 바로보기 국립도시건축박물관_자료_수집_및_관리_규정_일부개정_신구대비표(훈령번호_추가).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717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자료 수집,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 운영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8.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자료 수집,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 운영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8.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