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작성자박노헌
- 등록일2024-02-14
- 조회271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4).hwpx 바로보기 훈령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v7.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수정).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수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71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해 1인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
대전 쪽방촌 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대상 토지면적 기준 조정(안 제20조의8)
ㅇ 대전 쪽방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제34조의4)
ㅇ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4)
ㅇ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해 1인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
대전 쪽방촌 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대상 토지면적 기준 조정(안 제20조의8)
ㅇ 대전 쪽방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제34조의4)
ㅇ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4)
ㅇ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