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정건설지원팀
- 작성자김지환
- 등록일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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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개정안.hwpx 바로보기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