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한재우
- 등록일2024-02-08
- 조회181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3).hwpx 바로보기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본문_등.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