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6-12-28
- 조회5220
- 첨부파일 20061229093945_건설교통부고시_제542호(관보게재).hwp 바로보기 20061229093945_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전문061229).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고시일 : 2006.12.29
ㅇ 시행일 : 2007.1.1
ㅇ 개정사항 :
- 제5조제3항제1호나목 개정
- 별표2 :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한방약가 신설
*첨부1 : 관보게재(안)
첨부2 :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