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고은정
- 등록일2024-02-01
- 조회287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9).hwpx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 378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