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작성자박순현
- 등록일2024-01-25
- 조회2138
- 첨부파일 훈령본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1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토지보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매몰비용 등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보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보상 및 현물보상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0조의8)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토지보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매몰비용 등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보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주민대표회의 관련 지침 조정(안 제20조의10)
다. 매몰비용 등 지원의 세부범위 및 방법(안 제20조의12)
라.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서식 삭제(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