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김호열
- 등록일2024-01-22
- 조회125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7).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08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_국토부_훈령_제1708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708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_국토부_훈령_제1708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