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송현순
- 등록일2024-01-17
- 조회125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6).hwpx 바로보기 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07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