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김미굉
- 등록일2024-01-17
- 조회120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5).hwpx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