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담당부서공항운영과
- 작성자김도완
- 등록일2024-01-11
- 조회109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87).hwpx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1703호,_240111).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03호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