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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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