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담당부서첨단항공과
- 작성자정재향
- 등록일2024-01-22
- 조회111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_고시_제정안_240105.hwp 바로보기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hwp 바로보기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