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1-12
- 조회1250
- 첨부파일 (231023)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83).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700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