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상훈
- 등록일2024-01-19
- 조회318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80).hwpx 바로보기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6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20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연면적의 20퍼센트”로,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세대수”로,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100)
⑧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에 공공분양주택의 수를 합산한다.
③ 고도제한 등으로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20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연면적의 20퍼센트”로,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세대수”로,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100)
⑧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에 공공분양주택의 수를 합산한다.
③ 고도제한 등으로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