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동훈
- 등록일2024-01-02
- 조회322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7).hwpx 바로보기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hwpx 바로보기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x 바로보기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