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주재덕
- 등록일2023-12-30
- 조회106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6).hwpx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2023.12.30).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2023.12.30).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015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2.3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