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1-05
- 조회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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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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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_고시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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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8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