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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정보화업무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의 정리,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기능 및 전산시스템 관리 규정 보완 등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및 용어 정리 나.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기능 중 “정보시스템 용역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제6호) 다. 전산실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안 제3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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