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배규민
- 등록일2023-12-28
- 조회156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7).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_국토부훈령_제1698호,_2023.12.28).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_국토부훈령_제1698호,_2023.12.28).pdf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국토부훈령_제1698호,_2023.12.28).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국토부훈령_제1698호,_2023.12.28).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