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4-01-01
- 조회103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4).hwpx 바로보기 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전문)_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_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44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