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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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85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