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4-01-01
- 조회1271
- 첨부파일 육아휴직_결원보층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국토부훈령_제1693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